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신동면 신동면 2024-02-01 91
사 업 명 :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Ⅱ)」사업
모집기간 : 2024. 2. 1.(목) ~ 2. 20.(화)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근로소득 신고 및 반영
- 지급요건: 저축기간 3년 동안 근로 유지 ※ 노인일자리 소득 제외
지원내용 : 본인 저축 시 장려금 지원(월 10만원)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033-245-529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