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4-01-04 121

 사업개요

 지원대상: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6개월 지원(24년 상반기매월 20)


 소득기준부와 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신청기간: 2024년 연중

 신청서류

 

 

대상자

연령기준

제출서류

비고

청소년

부모

신규신청자

1999.1.1. 이후

출생자

(부와 모 모두)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소득판별확인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통장사본

○ 상반기 지원대상자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자격유지

-당해연도 7월 선정기준 재확인 후

하반기까지 자격유지

 

○ 소득판별확인서류첨부파일 참조

계속지원자

(23년말~)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통장사본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