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23-12-28 58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1.17.(수)까지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28. ~ 2024. 1. 17.(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