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및 관리 강화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11-09 26
최근 국내에서도 기숙사, 고시원, 사우나 등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제 및 예방방법 등을 포함한 정보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소독의무대상시설(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역, 백화점,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공연장,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및
관내 주민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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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