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8-03 4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관내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2023. 7. 11. ~ 10. 10.(3개월)
나. 신고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부정수급, 타 사업 중복수급 등
※지역사회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전체 신고대상은 붙임 리플렛 확인
다.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라. 신고방법(우편·팩스 신고 시, 신고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1)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2)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3) 팩스: (044) 200-7971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