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3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7-24 38

□ 지원내용(3년만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465,344

3,613,991

4,053,758

유지기준

(소득상한)**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춘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