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7-24 38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465,344 | 3,613,991 | 4,053,758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434,816 | 4,434,816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춘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