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신청 재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5-16 42
사 업 명 : 「기초연금」사업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만 65세 이상인 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구 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원 | 3,232,000원 |
- 선정기준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기본공제 8,500만원)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농업·이자·국민연금 소득 등
※ 재산환산액 : 재산의 연 4% (공시지가 1억 ≒ 기준액의 약 33만원)
관련문의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033-245-5298)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