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변경 알림
신동면 신동면 2014-05-08 349
도내의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및 맞선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혼인신고 시 또는 혼인신고 이후 사증신청시 사증발급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배우자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로 인하여 피해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이민사증 개정내용을 홍보 및 안내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