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립화장장 이전신축 관련 조례 제·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14-02-20 498
춘천시 시립화장장 이전신축 관련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4.03.12(수)까지 복지2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