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치석 제거 사업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4-05 55
사 업 명 : 「의료급여 치석 제거」사업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후속 조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1천원 ~ 2천원(의료급여 1종)
: 1천원 또는 15%(의료급여 2종)
- 급여횟수 : 연 1회(※횟수 초과 시 비급여)
관련문의 : 춘천시청 복지지원과(☎033-250-4184)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