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4-05 44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
신청대상 :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모든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 공제 5,300만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LH)
지원내용
- 임차급여 : 가구원 수·소득수준에 따른 현금 급여 지급
- 수선유지급여 : 주택 소유 및 거주자에게 주택개보수 실시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1년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관련문의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033-245-5298)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