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3-04-04 43
사 업 명 :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사업
사업기간 : 상시접수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 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내용
구 분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급여액 | 1인당 70만원 | 1구당 80만원 |
구비서류 : 출생·사망신고서, 지출관련 영수증 등
관련문의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033-245-5298)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