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24-05-10 45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

 신청대상 :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모든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 공제 5,300만원)

 

조사내용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LH)


 지원내용

임차급여 : 가구원 수·소득수준에 따른 현금 급여 지급

수선유지급여 : 주택 소유 및 거주자에게 주택개보수 실시


 구비서류 : 신분증임대차계약서 , 통장거래내역 1년치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관련문의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033-245-5298)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