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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12-07-25 525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2. 8. 16(목)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