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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12-07-23 550

1. 경춘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시로의 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이와관련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기며, 


  2. 자동차 소유자는 지역번호(예시:서울12가3456)의 경우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시에는 15일이내에 자동차 주소변경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만 부과 대상) 또한,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 포함)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부과대상)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사항을 알드립니다.


붙임 자동차 소유자가 위반하기 쉬운 사항 1부.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