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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동면 신동면 2012-03-05 517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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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