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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4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신동면 신동면 2012-02-16 518


2012년도 1/4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가. 근 거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7조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나. 대 상 자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다.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벽면 및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 등에 무단으로 살포된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 선거 및 행정 홍보용 전단


-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및 전단


예)현관문 부착 및 우편함에 삽입 된 전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문 등


라. 접수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3월 16일(금)


※ 접수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소지별로 접수일자 지정


▶ 3. 5(월) ~ 3. 6(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3. 7(수) ~ 3. 8(목) : 효자1,2,3동


▶ 3. 9(금) / 3. 12(월) : 후평1,2,3동


▶ 3. 13(화) ~ 3.14(수)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3.15(목) ~ 3.16(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마. 접 수 처 : 시청 경관과(문화원동) 1층 광고물계


바.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 지참


※ 입출금 통장이 아닌 경우 보상금 지급이 안됨을 유의


사. 장당 보상금액 및 보상시기


- 벽보 100원, 전단지(A4,B5 등) 50원, 명함형 전단지 10원


-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하며, 서류정리 및 정산작업 후 3월 넷째주 지급 예정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