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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신동면 신동면 2012-02-13 542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2. 08.


춘천시장



○ 도로명주소 : 춘천시 행촌로 55-2외 5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민원지적과(☎250-426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