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년 춘천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공고
신동면 신동면 2012-01-12 342
◦ 춘천시청 기업과 기업지원담당(☏250-3088, 250-3087)으로 문의
2012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5. 융자취급 금융회사
◦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제일․하나․한국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새마을 금고, 춘천철원축협, 신협(새춘천‧가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
◦ 신청 : 매월 20일까지 접수(단, 12월은 10일까지)
◦ 결정 : 매월 말일한 결정통보(단, 12월은 20일까지)
1. 지원계획액 : 140억
2. 지원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3.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 지원내용 : 해당 금융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를 시에서 “이자지원”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체)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은 업체 ◦ 풍물시장 입점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는 “풍물시장 상인 특례보증지원“이용) ◦ 휴․폐업중이고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