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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1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실시

신동면 신동면 2011-02-07 561


2011년 1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보상 대상자 : 만65세 이상 노인



○ 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가로등,신호등,전신주,교통시설물,상가벽면, 주택가 담장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도로, 자동차에 무단 살포된 명함형 소형 전단지



     ※제외 : 신문지안 삽입된 광고전단지, 행정 홍보용 전단지, 아파트 단지내, 상가내 부착된 벽보,



                   홍보물, 개인주택내 투입된 홍보물 등



○ 보상 수거 접수일자 : 2011. 2.18(금) 이후~예산액(25,000천원) 소진시 까지



○ 보상금액 : 벽보(1장당100원), 소형전단(A4,B5형1장당 10원), 명함형전단(1장당10원)



○ 보상지급 상한액 : 분기별 5만원/1인



○ 접수처 : 춘천시청 건축과(☎250-3457)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