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 통행료 할인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12-08-16 1651
□ 통행료 할인 지원제도 개요
○ 대상지역 : 춘천권역 5개 시·군(춘천, 홍천, 화천, 양구, 가평)
○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지 기준
- 해당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가용 및 영업용 자동차(단, 관용 및 노선버스 제외)
○ 할인횟수 : 대상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편도 2회)
○ 할인금액 : 최하 100원~최고 700원(이용 구간별 차감 적용)
○ 유효기간 : 발급(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