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신동면 신동면 2012-07-26 554
1) 춘천시 관내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마트 등 장애인주차표시가 되어있는 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표시(주차가능)외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수시 발생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 해당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시 비워두어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반기에는 100여건이 해당하는 민원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