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청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12-03-26 555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이하(2006년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아동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은 관계없으며, 등록 장애아동이면 모두 지원
-일반진단서 제출 아동은 지원불가
ㅇ지원금액 : 36개월 미만-월 20만원, 36개월~만5세이하-월 10만원
ㅇ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 명의)
제출서류 지참하여 면사무소로 신청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