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신동면 신동면 2012-02-08 560
□ 왜?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대부분(65%이상), 일반주택에서 발생
-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경보를 통해 인명피해만큼은 없어야...
□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2. 2. 5부터 시행
※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법제화, 시행중
* 언제까지 설치하며,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 신․개축 주택 사용승인 신청시 소방시설 설치 사진 첨부
□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물어 보나요?
- 관할 소방서 민원실 / 건축과 (250-3192)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