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전기안전점검 안내
신동면 신동면 2012-02-02 654
□ 점검근거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 목적 및 시기
ㅇ 목 적 : 화재, 감전, 누전 등 전기재해 예방
ㅇ 시 기 : 3년을 주기로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
□ 점검기간 : 2012년 2월 3일 ~ 2월 29일
□ 점검내용
ㅇ 옥내의 누전(절연상태)여부 측정
ㅇ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상태 점검
ㅇ 전기배선의 안전성 여부 확인
ㅇ 기타 전기적 재해 발생요소 점검 등
□ 당부말씀
집이 비어 있을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주간에 부재일 경우 재방문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재방문 예정일에도 부득이 집을 비우실 경우는 우리공사 담당직원 또는 관리사무실(공동주택)에 연락하시어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이번 점검 누락 시는 3년 후 점검하게 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 1588 - 7500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안전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