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신동면 신동면 2011-09-08 32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과세대상
○ 토지(주택의 부속토지제외), 주택분(산출세액의 1/2)
(단,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완료)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토지,주택(주거용건물,토지)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9. 16. ~ 9. 30.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및 우체국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훼미리마트를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농협현금카드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 춘천시 읍․면주민센터, 효자2동, 후평1동, 후평3동, 강남동,
퇴계동주민센터, 시청세무과 방문을 통한 납부(고지서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무과(☎250-4037, 3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