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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신동면 신동면 2011-07-05 161



▣ 과세대상



  ○ 7월에는 주택분(산출세액의 1/2), 주택 이외 건축물,선박



      (단, 재산세액 5만원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주거용건물,토지),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까지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및 우체국



  ○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



  ○ 인터넷 이용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훼미리마트를 이용한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농협현금카드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납부(고지서 없이 조회 및 납부 가능)



      - 춘천시 읍․면주민센터, 효자2동, 후평1동, 후평3동, 강남동, 퇴계동주민센터, 시청세무과



         방문을 통한 납부(고지서 지참)



  ※ 자세한 내용은 재산세 납부고지서 뒷면을 참조하시거나 춘천시청 세무과(☎250-4037, 4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