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신동면 신동면 2011-06-21 166
1.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명,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2.「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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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