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동면 신동면 2011-06-07 178
▢ 개 요
○ 사 업 량 : 14가구
○ 사업기간 : ‘11. 1 ~ 12월
○ 사업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대행 영농도우미 임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포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 지원일수 한도 : 30일
○ 지 원 액 : 840,000원/명(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시달 : ‘11. 1월
○ 추진실적 : 5가구 (완료 4, 추진 중 1)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