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신동면 신동면 2011-06-07 170
▢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의무자
○ 2011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1. 1. 1. ~ 6. 30
○ 경형, 승합, 화물, 이륜차등 연세액 10만원이하 : ‘11. 1. 1. ~ 12. 31
※ 소유권 변동차량은 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따라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납부기간 : ‘11. 6. 16 ~ 6. 30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접속
○ 신용카드 납부
- 은행CD/ATM 조회 납부
- 읍.면사무소, 효자2동, 후평1·3동, 강남동, 퇴계동, 시청세무과 방문 납부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