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제한) 공고
신동면 신동면 2011-04-21 183
통행금지(제한) 공고
- 제한노선 : 도시계획도로(대로1-1노선)
- 제한구간 : 퇴계동 퇴계사거리~대우이안 아파트 입구
- 제한기간 : 2011.5.2.~2011.6.30.
- 제한방법 : 전면통행제한(공사차량 제외)
- 우회도로 : 붙임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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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