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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통행금지(제한) 공고

신동면 신동면 2011-04-21 183


 



통행금지(제한) 공고



 



- 제한노선 : 도시계획도로(대로1-1노선)



- 제한구간 : 퇴계동 퇴계사거리~대우이안 아파트 입구



- 제한기간 : 2011.5.2.~2011.6.30.



- 제한방법 : 전면통행제한(공사차량 제외)



- 우회도로 : 붙임참조


담당부서 : 신동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6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