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석사동 석사동행정복지센터 2023-02-01 23
2023년도 농촌 빈집정비사업 안내문
농촌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Ⅰ. 사업 개요
농촌지역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지원금액 : 철거비의 80%(최대 3백만원)
대상지역 : ① 읍・면 지역 ②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대상 : 농촌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신청기간 : 2023. 2. 8.(수) ~ 2023. 2. 22.(수)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통해 확인),
상속자, 위임받은 자
Ⅱ. 사업 절차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 | 현장 확인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 ⇒ | 사업 착수 | ⇒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보조금 실적·정산 보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건축과, 춘천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 | 건축과 | 사업대상자 |
Ⅲ. 안내 사항
신청방법 : 해당 빈집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선정순위 : ① 붕괴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도(노후도, 방치도)가 높은 경우
②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우리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건축물 철거에 따른 각종 이행사항 준수(사업대상자) 할 것
- 건축물 해체(완료)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 정화조 폐쇄 신고 등
문 의 처 : 춘천시청 건축과(☏ 033-250-3192) 및 각 읍・면・동 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