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4-03-28 46
■기타사항 : 임차가구는 수선 후 임대인이 4년이상 임대 동의 시 가능
■선정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단,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액 :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석사동행정복지센터(033-245-5779)
(문의)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033-250-4198)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