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성실 소득・재산 신고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12-06 66
○ 신고기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 신고사항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자활지원계획 수립 에 필요한 사항(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성실신고 하지 않아 급여가 과잉 지급되거나,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