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11-27 3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주요내용(2023년)
▢ 사업개요
○ (모집기간) 연중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로 지원조건에 적합한 자
지원조건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지침 p.195~p.200)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수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지침 p.155.~p.194)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행복이음상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가능자 미제출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한부모가정(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 ⑤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C형)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기간 | ①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1년 단위 자동 연장. 단, C형 연장 불가) ② 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거나, 자격 미충족 시 중지 |
제외대상 |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혜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퇴원일은 이용 가능) |
우선활용 | 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우선 활용 ②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 보조가 주목적인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활용 |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455,000 | 51,662 | 11,430* | 53,149 |
2인 | 2,420,000 | 86,552 | 31,047* | 87,387 |
3인 | 3,105,000 | 110,461 | 50,654 | 111,677 |
4인 | 3,781,000 | 134,375 | 87,266 | 135,693 |
5인 | 4,432,000 | 157,684 | 121,134 | 159,423 |
6인 | 5,060,000 | 181,294 | 139,405 | 183,861 |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 등 한시적으로 2022년 기준 적용(2023년 상반기 개편 완료 예정)
○ (지원유형)
제공시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액 | 본인부담금 | |
월24시간(A형) | 398,400원 | 398,400원 | 면제 | 398,400원 | 374,500원 | 23,900원 |
월27시간(B형) | 448,200원 | 434,750원 | 13,450원 | 448,200원 | 421,300원 | 26,900원 |
월40시간(C형*) | 664,000원 | 664,000원 | 면제 | 해당없음 |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지원내용)
- 신체수발: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 건강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지원절차) 일반대상자(A, B형)
- 책정 후 이용자가 직접 이용계약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은행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
-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계약 시 제공인력 매칭 지연에 따라 대기기간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 신청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우선(서비스 제공 시간 차이 있음)
- 신규 대상자에 한하여 26일까지 신청 시 당월부터 바우처 이용 가능
○ (서비스 중지사유)
중지사유 | 요건 | 바우처 이용 기간 |
본인포기 | 본인 중지 요청 |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
사망‧말소 | 사망, 행방불명 등 |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
자격종료 | 연령 도래, 타 서비스 신청 등 | 중지 전송된 월말까지 이용 가능 |
판정결과 | 등급 외 판정 | 중지 전송된 월말까지 이용 가능 |
바우처 미사용 |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이용 | 중지 전송된 당일까지 이용 가능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①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② 미혼자녀
-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 수에 포함
-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신청방법)
①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2023. 6. 14.(수)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가사간병 방문지원
② 오프라인: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