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11-10 4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 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석사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83),
춘천시청 복지지원과☎033-250-3396)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