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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의무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23-11-10 4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수급권에 수시로 자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신고에 의무)에 의거 변동사항(소득· 재산가족관계 등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하여 급여가 과잉지급되거나고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벌칙)에 의거 1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동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문의: 석사동 행정복지센터(033-245-5783),

춘천시청 복지지원과033-250-3396)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