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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지] 춘천시 관내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23-09-26 61

춘천시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되어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이동, 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강제처분(매각, 기증 등) 할 예저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