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의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23-09-07 3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안내문을 3회 이상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23. 9. 5. ~ 9. 20.(15일간)
나. 공고내용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사전 통보
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