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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 ★

석사동 석사동 2023-04-18 99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 모집기간 : '23. 5. 1.(월) ~ 5. 19.(금)

  ※ 필요서류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신청인 작성)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 지원내용(3년 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중도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압류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유의사항

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전월 23(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현월 22(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

〇 실직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2)’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적립됩니다.

- ‘적립중지(2)’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이거나육아휴직(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