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문화이용권 사업 안내
석사동 석사동 2013-03-20 99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3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 사업기간 : 2013. 3월~2014. 1월
○ 사업대상 : 도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업내용 : 문화이용권 카드사업, 문화기획사업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도, 18개 시·군
○ 주 관 : (재)강원문화재단
○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세부사업내용
○ 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과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이용권 카드를 지급 |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주요내용
․가구당 카드 1매발급 / * 가구내 청소년 개인카드 최대 6매까지 발급 가능
․청소년(만10세~19세) 개인카드 발급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발급(단, 미신고시설 제외)
- 발급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 및 충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 및 충전(www.cvoucher.kr)
- 사용방법
․영화,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오페라, 음반, DVD, 도서, 전시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이용 지원
․문화카드 가맹점 및 온라인 마켓에서 티켓 예매 및 구매 가능
○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 내 자율적인 관람이 어려운 고령층․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관람과 체험 서비스 제공 |
- 사업대상 : 저소득층 및 도내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센터,
노인 복지‧요양 시설, 장애인학교, 다문화가정, 문화소외지역 등
- 지원내용
․관람료(1인 50,000원 한도 내 지원, 문화이용권 카드 발급자 제외)
․왕복이동수단(25인승 및 45인승 버스)
․(간)식비(1회 1식, 1인 10,000한도 내 지원)
․국내여행자보험 가입
․재능기부자 식비, 교통비, 장비임차료 등 실비지원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내 문화예술행사에서 바우처 공연 검색 후 신청
․재단 홈페이지 내 재능기부자 명단환인 후 신청
․문화이용권 사업 페이지 내 각 사업에 맞는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 주요 프로그램
➀ 문화나눔 행복가득 사업(모셔오는 서비스)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연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포함)를 왕복이동수단 등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 기회제공
➁ 문화나침반 사업(찾아가는 서비스)
․건강 등의 사유로 인해 공연장으로 직접 모시기 어려운 수혜대상자에게
재능기부자가 방문공연을 통해 문화예술 관람과 참여기회 제공
⇒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재능기부자 명단 게재
➂ 문화길라잡이 사업(문화카드 플러스 사업)
․문화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혜대상자 및 시설에게 왕복이동수단‧ (간)식사 등 각종 편의를 지원
➃ 박물관나들이 사업(지역 고유 프로그램)
․강원도박물관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평소 박물관 관람이 어려운
도내 문화소외계층에게 박물관 관람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
⑤ 오지마을 영상제작체험 사업(지역 고유 프로그램)
․오지마을(분교)의 청소년 및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상제작 체험과
새로운 문화예술체험기회 제공
❏ 참가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관람료 5만원 한도의 전 지역‧전 공연 관람 신청이 가능
○ 전체 참가신청 인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율이 60%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
○ 인솔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신청가능
○ 차량 지원은 대형버스인 관계로 30명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위임장 본인 서명과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필수
⇒ 수혜대상 확인과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위한 필수 사항
○ 매월 20일 신청 접수
○ 티켓 예매현황, 차량 임차 가능여부, 재능기부자 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대상자
구분 |
대상자 |
자격내용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 |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 |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포함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