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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석사동 석사동 2013-03-20 94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3 – 80호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사업 목적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핵심응용기술 개발 지원

2

 

공고 개요

공고규모 : 13년도 정부출연금 44억원 내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26.4억원 이내로 선순위 우선지원하며, 해외기업·연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에 10억원 이내로 차순위 우선지원함

□ 공고기간 : '13. 3. 15.(금) ~ 4. 15.(월) 까지

□ 접수기간 : '13. 4. 1.(월) 09:00 ~ 4. 15.(월) 18:00 까지

지원분야 : 6대분야 18대 핵심기술

기 술 분 야

핵 심 기 술

기능성강화 식품

식품소재의 기능성 증진 핵심기술

질병예방․건강증진용 식품개발

③ 융합기술 활용 기능성식품 기반 구축기술

전통웰빙식품

④ 전통식품 원천기술 및 응용제품 개발

⑤ 생물전환 및 발효핵심 기술

⑥ 수출용 한식 식재료 및 한식 HMR 개발기술

식품 품질관리

⑦ 식품산업 현장형 고효율 검출 및 제어기술

⑧ 식품의 원산지 및 위․변조 판별기술

⑨ 고효율/표준화 물류 시스템기술

⑩ 스마트 식품유통시스템기술

식품 핵심소재

⑪ 식품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⑫ 식품 대체소재 개발기술

식품 기자재

⑬ 기능성 / 지능형 친환경 포장기술

⑭ 식품기계 개발기술

조리기기 및 산업용 식기 개발기술

저탄소·신가공

저탄소 식품가공기술

고효율 식품가공기술

융복합 식품가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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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실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은 국내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식품 관련 산업체로 제한함

- 다만, 아래의 기관*은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

*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국외에 주사업장·주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연구소(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능)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소속 연구기관의 대표이거나 연구기관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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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R&D연구마당*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R&D연구마당 : http://rnd.ipet.re.kr/ipetUsr/index.jsp

◦ 신청절차 : R&D연구마당 접속 → 로그인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발급

구비서류 및 온라인 작성사항이 다소 많으므로 미리 준비를 한 후,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익명화 연구개발계획서

⑤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⑥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 해당 시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②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인 경우) 해외공동연구기관 확인서, 참여기업 해기관 소개서 및 MOU 등 별도 증빙서류*

* 첨부 5. 해외기관(기업·연구소)과의 공동연구 관련 유의사항 및 제출서식 참조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경우)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공통 제출서류 ①, ②, ⑤, ⑥번 및 해당 시 제출서류 ①, ②, 번은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해외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준하여 부담기준 적용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주관연구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민간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대상 : 민간기업의 경우 3천만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 민간기업을 제외한 연구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기업 부담금 포함)인 장비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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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 시 우대사항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는 연구과제에 26.4억원 이내, 해외기업·구소와의 공동연구과제에 10억원 이내로 우선지원*함

* 단,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우선지원을 순위로 하며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자격 구비여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함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의해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기업”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선정 시 과제별 가점(3점) 부여

□ 선정절차

사전 검토

서면

평가

(45%)

공개발표평가 (45%)

과제

선정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정책부합성 평가 (10%)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참고) 연구과제의 시장파급효과, 원가절감·생산성향상,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향상 정도 등을 중점 평가 할 계획으로, 신청요강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에 작성

<연구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중점평가요소)>

① 신규 개발 제품을 통한 매출․수출 증대 등 시장 파급 효과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효과

③ 과거 선행 기술에 대한 상세 검토 및 기술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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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 www.ipet.re.kr/)「201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참조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공고관련 일반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도지원실(031-420-6754)

접수시스템 관련문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분석실(031-420-6737, 6739, 6796)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