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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도로점용료 내는 소상공인 10% 감면 받는다

석사동 석사동 2013-03-20 94

  ○ 도로변 웬만한 음식점들은 올해부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다. 

  ○ 춘천시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도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의 10%를 감면받게 됐다. 

  ○ 대상은 차량 진출입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준은 3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 상당수의 음식점과 세차장, 공업사, 주유소 등이 혜택을 본다. 

  ○ 현재 보도를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 사업자는 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 

  ○ 올해는 1600여 사업자에게 4억여원이 부과됐다. 

  ○ 대상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신청서류를 29일까지 시 도로과로 제출하면 올해 분 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시 도로과 250-4789.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