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석사동 석사동 2013-03-19 85
춘천시 고시 제2013 - 10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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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 제 사 유 |
비고 (지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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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등 급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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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 1구역 |
신북읍 천전리 39-9번지 일원 |
붕괴위험 |
나 |
1,544 |
1구역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해소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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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느치골 자연재해위험지구 1구역 지정 해제 도면 1부(따로붙임) 2013년 3월 21일 춘 천 시 장
천전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토지조서 (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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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