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1일까지 납부 하세요
석사동 석사동 2013-03-18 89
○ 춘천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분야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다.
○ 지난해 7월 1일~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했다.
○ 부과액은 자동차가 3만5천여건에 16억여원, 시설물이 3천5백여건에 3억5천여만원이다.
○ 16일~4월1일까지 고지서, 가상계좌, 텔레·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giro.or.kr)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은 별도로 해야 된다.
○ 거래은행, 금융결제원(giro.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 환경과 250-3425.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