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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공고

석사동 석사동 2013-03-18 95

춘천시 공고 제 2013 - 319 호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지원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춘 천 시 장

 

1. 사업명 :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지원금액

❍ 사업비 : 52,166천원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지원, 자부담 40%

※ 1농가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최대 2,000천원 이내 지원

3.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 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 치하는 농 · 임업인 등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산림청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임업인 등은 제외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철선울타리 및 기타 피해예방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5. 접수기간 : 2013. 3. 14. ~ 3. 31.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6. 접수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7. 제출서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 구비서류 : 설치지원비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8. 공고기간 : 2013. 3. 14. ~ 3. 25.

9. 문의사항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춘천시청 환경과(☎250-4241)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