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114

3월은 부정군수품 단속ㆍ계몽 기간입니다.

<계몽·홍보 및 자진반납 기간 : 13. 3. 13. 31(1개월)>

□ 단속대상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식량, 유류 및 부속품, 기타 군용 물품

군용장구 :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침낭, 방탄모, 방탄복, 배낭 등

유사 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불법 유출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 처벌법규

총포, 탄약, 폭발물 관련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군용차량,장구,식량,피복군용물관련범죄:사형무기또는1년이상징역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신고/연락처

국방부 조사본부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반 : 02-748-1882, 1885, 1887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전국 각 부대 헌병대 및 경찰서 등

군용물품, 유사 군복류불법반출·제조·판매·착용(휴대)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자료제공 :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 ☎ 02-748-1882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