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군수품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114
□ 3월은 부정군수품 단속ㆍ계몽 기간입니다.
<계몽·홍보 및 자진반납 기간 : ’13. 3. 1∼3. 31(1개월)>
□ 단속대상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식량, 유류 및 부속품, 기타 군용 물품
군용장구 :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침낭, 방탄모, 방탄복, 배낭 등
유사 군복류 : 전투복, 전투화, 계급장,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등
불법 유출‧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 처벌법규
총포, 탄약, 폭발물 관련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군용차량,장구,식량,피복등군용물관련범죄:사형무기또는1년이상징역
(유사)군복 불법 제조‧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 :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신고/연락처
국방부 조사본부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일 반 : 02-748-1882, 1885, 1887
홈페이지 : http://www.mndcic.mil.kr
전국 각 부대 헌병대 및 경찰서 등
군용물품, 유사 군복류를 불법반출·제조·판매·착용(휴대) 하는 것은 범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
자료제공 :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 ☎ 02-748-1882 |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