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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 속 저작권 이야기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94

Q.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원에서 수업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MP3로 녹음을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강사가 수업시간에 하는 강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하는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권법상 복제는 ʻ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ʼ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사의 허락없이 MP3로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사의 허락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인 강사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을 위해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면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과 같이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서 강의를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저작권자인 강사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녹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MP3 파일을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공유를 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상담 채널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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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