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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들의 든든한 지킴이 - 예금보험제도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124

예금주들의 든든한 지킴이 - 예금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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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로부터 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거은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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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보호대상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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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

 

 

예금, 적금, 부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보호하며 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 받은 금전,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수입보험료 등도 보호합니다.

 

한편, 후순위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CD(양도성 예금증서) 등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