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파밍’각별히 주의하세요!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125
신종 보이스피싱‘파밍’각별히 주의하세요!
1. |
|
파밍(pharming)이란? |
□ 파밍이란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사기범이 만든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접속됨
2. |
|
최근 피해사례는? |
□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30대, 공무원)는 ’13.2.19일 오후8시경 본인의 컴퓨터로 인터넷 즐겨찾기를 이용하여 N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했으나 동 은행으로 가장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었고,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승급’을 하라는 가짜 팝업창이 나타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함
◦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이름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5천만원을 빼냄
※ 최근 4개월간(‘12.11월∼’13.2월) 약 323건(20.6억원)의 파밍 피해 발생
3. |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 이용시 모르는 파일이나 이메일은 절대 누르지 마세요.
전화나 문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보안승급’ 이나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일절 응대하지 마세요.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꼭 가입하세요. (가입절차는 각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④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112)이나 은행 콜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 ☎ 02-2156-9493 |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