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석사동 석사동 2013-03-15 132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 사 업 명 : 2013야생동물 패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 대상시설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예방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3. 4. ~ 6월
- 지원비율 : 설치비의 60%(자부담 40%이상)
- 농가당 최대지원금 : 2,000,000원 한도
- 개발위원회 등 마을 공동설치 지원금 : 최대 6,000,000원 한도
-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된 농가
- 접수기간 : 20. 3. 14~3.31.(공고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접수)
- 접수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동
- 선정기간 : 2013. 4. 1. ~ 4. 5.
- 선정기준 : 환경부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
* 2012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 포획허가, 피해보상 기준
* 자부담 40%를 초과하여 신청하거나 자부담 100%로 예방시설을 기 설치한 후 확장 및
보수를 윟 시청하는 농가
*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농가
* 기타 영농규모 등을 고려 우선지원이 필요한 농가
- 설치기간 : 2013. 4. 6. ~ 4. 30.
- 설치방법 : 농가, 설치업자간 계약쳬결 설치
- 기타 문의 전화 033-250-4241(춘천시청 환경과)
담당부서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66
최종수정일 : 2022-11-07